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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리핀서 아내 살해·암매장한 목회자에 징역 30년 구형

작성일 : 2023-03-22 16:3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대전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내를 쇠 파이프로 때려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60대 남성 A 씨는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께 현지 주거지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둔기로 아내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3일 동안 비닐 천막과 나일론 줄로 사체를 감싸서 묶고 주거지 앞마당에 묻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했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A 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A 씨가 직접 자수를 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A 씨 측은 이날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녀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녀들이 탄원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이를 대신해서 A 씨의 반성문과 그가 목회 활동을 하며 알고 지냈던 필리핀 현지 교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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