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 수십 차례 전화·문자, 개인 운전도 요구
작성일 : 2023-03-22 16:5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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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는 최근 심의를 거쳐 교수평의회 임원인 A 씨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단기계약 직원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22일 인정했다.
B 씨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업무 시간 외 전화와 메시지를 수십 차례 전송하고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요구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 또한 노사 합의에 따라 모든 직원이 동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A 씨는 ‘교수평의회는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이를 주저하자 공문 기안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센터는 A 씨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봤다. 다만 센터 측은 “재심의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A 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확정되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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