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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강제 추행한 50대 법정구속

작성일 : 2023-03-23 16:5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 50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 씨(22)와 우산을 쓰고 함께 걸어가다가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는 B 씨가 겁을 먹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은 A 씨는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과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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