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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학생 차로 치고 조치 없이 떠난 교사, 불구속 입건

작성일 : 2023-03-23 17:2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받힌 여학생이 자리를 뜨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교사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4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 양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양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A 씨 차량과 부딪혔고,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 차량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뜨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로 A 씨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을 친 뒤 학생이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으니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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