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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 마약 먹이고 강제추행한 병원 행정원장, 징역 3년

작성일 : 2023-03-23 17:2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법원 마크 [사진=연합뉴스TV]


법원이 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류 약품을 먹여 강체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40대 병원 행정원장에게 23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의 모 병원 행정원장 A 씨(47)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불법 촬영에 사용한 스마트폰 몰수, 1만 121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을 빌미로 간호조무사 2명을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당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전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마약 사용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9년 3월쯤 12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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