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24 16:3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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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진=연합뉴스] |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대가로 3,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서울경찰성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이하 반부패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이하 강수대)는 24일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 모 경위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소속이던 김 경위는 2021년 말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중개인)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3,500만 원을 받고 강수대가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청 강수대는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이고 부정 청약을 반복한 브로커 일당을 수사해 지난해 3월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A 씨는 수사를 무마해 줄 경찰관을 물색했고 강수대와 같은 반부패수사대 소속 김 경위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 경위에게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부당 수익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수대는 김 경위가 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입건해 같은 해 10월 수사 개시 직후 대기발령을 내렸다.
강수대는 당초 김 경위가 받은 금액을 2,000만 원으로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 씨 역시 이달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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