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보란 듯 공개해 미화…노 관장 조롱”
작성일 : 2023-03-27 18: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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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62)이 최 회장 동거인 티앤씨재단 이사장 김희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총 3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전환됐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6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사건을 심리 중이다.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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