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28 18:3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 |
| 폭행 장면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8)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 B 씨(6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범행 후 겁을 먹은 A 씨는 112에 자진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결혼 후 A 씨를 자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려 2000년께 이혼했다. 하지만 3년 뒤 재결합하고도 계속해서 폭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도 큰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뱉었고, A 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 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과 흉부 주변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