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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한 前 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작성일 : 2023-03-29 18:17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 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만 1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은 2020년 10월 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모욕‧강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모욕 혐의는 고소 시한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한편 김 검사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1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종결됐다. 통상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국가가 지급하고, 동시에 추모 공간을 설치하기로 하는 방안에 유족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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