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29 18:1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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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 A 씨(6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등을 가해학생 부모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 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선생님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으로 지냈다.
피해자 B 씨는 2015년 당시 해당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동급생인 가해학생 C, D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5년 11월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없이 화해 권유를, 같은 해 12월 가해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는 재심 신청을 했고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각 1호 처분(서면사과), 2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의 재심 결정을 했다.
가해학생 부모들은 재심 결과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A 씨는 가해학생 부모들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받았다. 이에 A 씨는 2016년 2월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A 씨가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의견서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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