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3단계 로드맵 발표…완전한 일상회복, 빨라야 내년
작성일 : 2023-03-29 18:2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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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재판매 및 DB 금지]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하는 위기단계 2단계 조정 시점에 대해 "1단계 시행 이후 두세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를 벗어나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경로를 구체화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정했다.
정부는 4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 이후인 5월 초에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단계를 1단계로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1단계에서는 유행 상황과 대응 역량 등을 검토해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다만 격리 기간이 줄어도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유지된다.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지며,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18곳도 문을 닫는다. 아울러 매일 집계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통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정부는 1단계 조정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등을 거쳐 7월께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단계에서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해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한다. 또한 확진자 격리의무와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해 권고로 전환한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재택치료자 관리 역시 종료한다.
PCR 검사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받게 되는데, 고위험군 등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시 개인 부담 PCR 검사비는 1만∼4만 원으로 예상되며, 비급여일 경우는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중증환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유지하며,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등은 없어진다.
다만 2단계 이후에도 먹는 치료제나 연 1회 백신 접종은 계속 무료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가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돼 정부는 확진자 수가 아닌 코로나19 검출률이나 추이 등만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엔데믹' 단계다.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처럼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 무료 접종하지 않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지만 나머지는 유료로 백신을 접종 받는다. 중증환자 대상 입원치료비 지원도 중단하며 치료제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방역당국은 내년이 되서야 3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전망했다.
지 청장은 이날 로드맵 발표를 마친 뒤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인내의 결실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떠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위기 하향 과정에서나 그 이후에 지난해 여름 유행보다 큰 규모의 재유행이 찾아올 경우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실내 마스크 한시 의무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검역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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