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23일 이어 다시 긴급체포…이번에도 가족이 신고
작성일 : 2023-03-31 16:45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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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 모 씨(32)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31일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남 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남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분당의 아파트는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지난번 범행 장소와는 다른 곳이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 씨는 이로부터 불과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것이다.
일각에서는 남 씨가 필로폰에 심하게 중독돼 단약(斷藥)이 어려운 상태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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