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04 18:1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70대 아버지의 목을 조른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이유 없이 삶의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리고 술에 취해 아버지의 목을 졸라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10월 31일께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버지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며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목 부위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상해가 중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피해자의 목을 10여 분간 졸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과음 후 폭을 등을 했는데 이 사건 또한 과음 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와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과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