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04 18:27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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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사가 미성년 환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안내했다면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 씨가 B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6년 6월 당시 12세였던 A 씨는 뇌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치료하기 위해 B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급성 뇌경색 증상을 보인 끝에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언어기능 장애가 생겼다.
A 씨와 그의 어머니는 B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모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은 B 병원이 A 씨 모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의료진이 A 씨의 어머니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을 뿐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 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원고 A 씨의 어머니는 시술 동의서에 환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서명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원고 A 씨는 어머니로부터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전해 듣고 조영술 시행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정이 이렇다면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 행위 결정과 시행에 본인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하거나 환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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