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도 무죄

작성일 : 2023-04-05 18:1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대전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가 밤에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해 기소된 운전자 A 씨(57)에게 2심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께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 씨(63)를 보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km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 씨를 충돌하기 직전에야 어렴풋이 형체가 보이고 확인 시점과 충돌 사이 시간 간격은 겨우 0.5~1초 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