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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한 리아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변명 일관…강간·감금 등 죄책 무거워”

작성일 : 2023-04-06 16:39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부산법원 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9년 선고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번역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지만 A 씨와 B 씨에게 붙잡혔고, 피해자들을 불을 끈 채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지인이 객실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A 씨와 B 씨는 20여 분 동안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경찰에게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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