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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조 씨 “항소할 것”

재판부 “절차상 하자 없고, 입학취소 사유 정경심 형사재판서 인정”

작성일 : 2023-04-06 17:1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씨 변호인단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며 “그동안 (재판에서)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 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 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올렸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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