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0 16:55 수정일 : 2023-04-10 17:4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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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둔산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전직공무원이 10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66)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인도로 차를 몰아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4명 가운데 B 양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차량에 치인 나머지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7~8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사망하고 크게 다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같이 술을 마신 지인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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