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0 17:4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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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 모 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영장 기각 후 또다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 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씨는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남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의 가족은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지난달 23일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아”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보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 씨가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남 씨는 귀가한 뒤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의 가족은 지난달 30일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남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남 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투약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횟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후임병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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