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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권총‧실탄 귀국 이삿짐으로 위장한 美 영주권자 구속기소

작성일 : 2023-04-10 17:5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신준호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초동 검찰 청사에서 마약 및 총기류 동시 밀수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마약, 권총, 실탄 등을 국내로 밀수한 장 모 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서 필로폰 3.2kg을 비닐팩에 진공포장해 소파용 테이블 안에 은닉하고, 콜트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공구함에 넣어 이삿짐으로 위장했다.


장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8억 원 상당으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또 장 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장 씨에게서 압수한 가스발사식 모의 권총 6정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받은 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말했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장 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 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단서는 DEA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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