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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 구속

작성일 : 2023-04-11 18:1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비리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 씨(38)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는 브로커 구 모 씨(47·구속기소)와 대표 김 씨와 함께 계획해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라비와 대표 김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허위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는 지속적으로 뇌전증 약을 복용해 실제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냈고, 뇌전증 의심 소견이 적힌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했다. 이에 라비는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나플라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과 병무청 공무원들에게도 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이날 공판에서 병역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과 병무청 공무원들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병역 면탈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에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라비는 범행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며 지금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입대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표 김 씨는 “돌이켜보면 진정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위했더라면 그 선택을 말렸어야 하나 오히려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자신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며 “제가 잘못되면 지금 진행되는 주요한 일과 많은 관계자가 곤란한 상황이 되며 직원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진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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