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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한 주폭 예비 검사, 선고유예

법무부 “검찰 되지 못할 심각한 사유…임용 안 할 것”

작성일 : 2023-04-11 18:2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사진=연합뉴스TV]


술에 취해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31)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사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라인이냐”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 등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A 씨의 폭행에 대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면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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