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1 18:2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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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사진=연합뉴스] |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중앙대 사회과학대학과 경영경제대학은 학사일정 전체를 대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인 유학생 A 씨에 대한 징계를 대학 본부에 발의했다.
사회과학대학은 지난해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다”는 제보를 받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 씨가 소속된 경영경제 대학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 씨가 지난해 2학기 강의 출석부터 시험까지 학사일정 전체를 남에게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A 씨의 행적이 드러났다.
중앙대 측이 A 씨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2학기 동안 A 씨는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대의 한 교수는 A 씨에게 연락해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해명하자’고 말했지만 A 씨는 시험을 치른 사람이 자신이 맞는다고만 이야기할 뿐 학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수는 “(강의에 대신 출석한 학생이) A 씨의 출석부 사진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수년 전 입학 당시 사진이라 외모가 조금 달라졌겠거니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석부에 학생 사진이 있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 얼굴을 꾸준히 보지 못한 탓에 수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앙대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은 학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단과대학이 본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7일 이상 1개월 미만 근신, 정학, 재입학이 불가한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현재 두 단과대에서 징계가 발의됐지만,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대는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경쟁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화한 비대면 강의의 부작용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의 한 교수는 “글로벌 대학을 만들겠다며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만 골몰하니 막상 입학 이후에는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대학 평가 시 유학생 숫자 등 정량적인 평가에 그쳐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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