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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 6억 원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한 목사, 1심에서 징역 2년

작성일 : 2023-04-12 18:0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교회 공금으로 자가를 마련한 목사 A 씨(68)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자금 5억 9,000여만 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본인은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으며, 교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예상보다 20억 원 비싸게 파는 등의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2020년 8월 A 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 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회 입장에서도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 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 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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