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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주장에 한국 항의해도 日 "받아들일 수 없어"

외교청서에 "역사적·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 억지 주장

작성일 : 2023-04-12 18:06 수정일 : 2023-04-12 18:0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교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올해 외교청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을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등장한 이후 6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외무상 등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재확인한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이 올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고 당연히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양국이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과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의 피해 배상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고 제3자 변제안까지 꺼내들어 '대일 굴욕 외교' 비판을 받으며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애를 썼다. 이에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재개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를 원상복구하는 등 관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 밖에 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외교청서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미국 도·감청 논란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겹악재에 당면한 상황이다. 

한편 외교부가 이날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보고한 한일 관계 현안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 봄~ 여름 사이 해양 배출을 개시할 것으로 점쳐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양자 차원에서 일본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이 담긴 데 대해서는 "최근 일련의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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