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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억 수수’ 이정근에 검찰 구형량보다 늘린 징역 4년 6개월 선고

작성일 : 2023-04-12 18:1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9억 8,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1심 선고 형량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더 무거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데도 금품공여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지적하며 이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자백했고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돌려줬으며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씨의 변호인인 정승철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 구형량이 징역 3년이었는데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많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조언을 이정근 전 위원장에게도 전했다”며 항소의 뜻을 비쳤다. 

앞서 이 씨는 작년 10월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등을 이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엔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씨가 수수한 금품이 알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중복되는 알선수재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3억 3,000만 원은 전부 유죄, 알선수재 9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무죄로 판단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중복 적용돼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된 전체 수수 액수는 10억여 원으로 동일하다.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첫 재판에서 “일부 금전을 받은 사실과 청탁 사실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다만 “받은 돈 대부분은 박 씨가 ‘도와주겠다’며 스스로 먼저 준 것”이라면서 “10억 원 모두 청탁 명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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