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3 17: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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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이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건물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23)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 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됐으므로 김 씨는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 씨는 작년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달 5일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역배우로 데뷔한 김 씨는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 외에도 김 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냥개들'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고 여파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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