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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3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9,000만 원 못 돌려받은 30대

인천 아파트에서 유서와 함께 발견…“피해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작성일 : 2023-04-17 18:0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17일 오전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 A 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 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당시 A 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 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 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도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숨지기 전날까지도 직장에 출근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왕 B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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