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잠들었을 때만 PC방 다녀…영유아 검진·필수예방접종 알지 못했다"
작성일 : 2023-04-18 18:3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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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 혼자 집에 방치해 살해한 엄마 [사진=연합뉴스] |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방치하고 외박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18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한다"며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PC방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은 "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민의 의무가 아닌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아들에게 받지 않게 했다고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무직"이라고 답했다.
A 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저면 부인한 데 대해 판사가 "피해자는 사망 전에 60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며 "아이가 힘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느냐"고 물었다.
A 씨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고 변호인이 나서서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시는 "지난주 허리를 다쳤다"며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표정이 좋지 않은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뉴스를 통해 피고인의 생계 어려움이 부각됐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와 같이 있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도 피고인의 남편이 다 받아 갔는데 피고인에게 보내주지 않은 달이 대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사흘간 두 살 베기 아들 B 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생후 20개월로 혼자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B 군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B 군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A 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 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B 군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있었으며, A 씨가 새해 첫날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을 찾았을 때도 집에 홀로 방치됐다.
B 군은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해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으며, 출생 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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