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유죄 판단한 2심 깨고 파기환송
작성일 : 2023-04-18 18:4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불합격권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장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씨가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지만 전형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형위원들은 최초 총점에 따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했다”며 “면접 점수 조정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전형위원들은 누구를 선발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피고인이 전형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전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입학과 관련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던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했다.
앞서 전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었던 A 씨는 2016년 11월 입학전형 위원회 회의 중 합격권에 들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라고 전형위원인 교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고등학교는 신입생 40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A 씨는 42등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조사됐다.
A 씨의 지시 이후 전형위원들은 일부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면접 점수를 변경해 42, 45위였던 학생을 합격권에 올렸으며, 36, 39위 학생을 불합격권으로 밀어냈다.
1심 법원은 A 씨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형위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