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9 17:56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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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구슬에 맞아 깨진 고층 아파트 유리창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범행했다”며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다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하며, 최후 변론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마쳤고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A 씨도 최후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mm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집에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남아있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날 A 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허가 여부는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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