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9 18:16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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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A 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 [학부모 B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찰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여성 교사 A 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지역 한 고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1월 중순 학생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 씨의 행위를 확인했으며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편지에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썼다.
A 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당시 교복 문제로 해당 학부모 B 씨와 언쟁을 벌인 것을 뒤늦게 문제 삼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당시 교복 맞춤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A 씨와 통화가 이뤄졌다”며 “말싸움이라기보단 서로 주장을 개진했고, 이후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데 1년 뒤 갑작스레 협박 편지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A 씨의 편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던 점을 중시한 B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추가 고소했다. 또 B 씨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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