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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액 380억 원으로 늘어

건축왕 관련 고소장 944건 접수…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작성일 : 2023-04-20 16:2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과 경기 일대에 아파트 등 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380억 원대에 이른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 씨(61) 등 일당 61명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가 388억 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A 씨가 구속기소될 당시 전세사기 피해액은 125억 원으로 파악됐으나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혐의 액수가 300억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이 최근까지 접수한 A 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944건이며, 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 원대에 달한다. 

A 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였다. 이어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인천시 미추홀구과 경기도 일대에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짓고 전세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또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이 추가로 들어오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A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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