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1 16:5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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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가 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A 씨(44)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 양에게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접근해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11일 B 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3일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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