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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화재 현장서 인명 구조 중 숨진 故 성공일 소방교, ‘위험직무순직’ 인정

유족연금·보상금 지급…국가유공자 신청 시 심의·의결 생략

작성일 : 2023-04-21 17:0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지난달 9일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린 고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 후 동료들이 마지막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지난달 전북 김제의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숨진 고(故) 성공일 소방교를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유가족이 순직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성 소방교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33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당시 소방 당국은 오후 9시 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과 동시에 주택 내 인명 수색을 펼쳐 주택 내 작은 방에서 할머니를 구조할 수 있었다.

밖으로 빠져나온 할머니는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고 전했고, 이 말을 들은 성 소방교는 그를 구하려 건물 안에 진입했다가 불길이 강해져 빠져나오지 못했다. 결국 성 소방교는 화재가 난 집 안에서 70대 거주자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고,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는 전라북도청장(葬)으로 성 소방교의 영결식을 엄수했으며, 고인의 계급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한 단계 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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