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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성, 보완 수사서 혐의 벗어 기소유예 처분

작성일 : 2023-04-24 19:15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대구지검 상주지청 [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술 취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경찰에 긴급체포 된 남편 A 씨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죄명이 바뀌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6일 경북 상주시의 한 병원에 옮겨진 40대 여성 B 씨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려고 몇 차례 손을 댔다(때렸다)”고 말했다.

B 씨의 부검 결과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판명되자 경찰은 같은 해 5월 A 씨를 유기치사 기소 의견 혐의로 송치했다.

검사는 “유기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상해 혐의만 송치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제일 충격 받을 사람이 피의자”라며 “고의성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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