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혼란 야기…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작성일 : 2023-04-24 19:2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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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 통과에 반대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이 하려고 하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의 괴리 해소, 간호사의 근로여건‧처우 개선 등을 해결할 때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인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이 독립법 제정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현재까지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의료수요가 다양하니 의료기관 내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의료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의료수요에 맞게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21년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간호법 제정안 원안에 포함된 ‘지역사회’란 표현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할 경우 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면허 결격사유를 정하도록) 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는다”며 “과잉 입법 우려도 있고,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도록 대안을 제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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