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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구속기소

검찰 “마약 중독 및 의존성 심각”…치료감호도 최대 2년 청구

작성일 : 2023-04-25 16:4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 모 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영장 기각 후 또다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 모 씨(32)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남 씨를 구속기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했으며, 지난해 11월 26일에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 펜타닐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 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남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기각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남 씨는 지난달 30일 귀가한 뒤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의 가족은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남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A씨의 대마, 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 마약중독 치료를 받던 중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남 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1/2 가중할 수 있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한편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후임병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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