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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태할 돈 없어” 신생아 살해한 20대 부부 실형 선고

작성일 : 2023-04-25 18:1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영아 살해 판결 (CG) [연합뉴스TV]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갓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친모 이 씨(22)와 친부 권 씨(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이 씨와 권 씨는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해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해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 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이 씨와 권 씨는 경찰 내사 단계에서 아이를 사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보완 수사를 진행해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와 권 씨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 은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 씨 역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친부모의 양육 의자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며 “아이의 사체는 은닉됐고, 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막연하지만, 미혼모센터를 통한 입양을 염두에 뒀던 점, 출산이 예정일보다 빨랐던 만큼 계획 범행은 아닌 점 등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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