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5 18:25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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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간호사 A 씨(4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약 3년간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또 A 씨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만여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키는 등 총 8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90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A 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수면제에 내성이 생겼다. 이에 A 씨는 결국 친구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으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다가 약물에 의존하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금 일부를 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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