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대면 진료하기도…향정신성의약품 판매하다 경찰에 덜미
작성일 : 2023-04-25 18:2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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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면허로 의사 행세하던 A 씨가 처방한 신경안정제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가짜 면허로 건강검진이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월께 자신이 직접 처방한 항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모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해 5,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를 통해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이를 병원에 제출했다.
A 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하게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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