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요소 있지만 지배는 불분명"…이은해, 보험금 청구소송은 계속
작성일 : 2023-04-26 18:4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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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린 계곡 살인 피고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살인·살인미수, 보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의 형량을 유지해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4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의 쟁점은 이 씨의 범행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인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가스라이팅이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뤄졌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씨의 사망은 2019년 당시 가평경찰서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으나 같은 해 11월 일산 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해 이 씨와 조 씨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2020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 이후 잠적했으며, 공개수배 끝에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매부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선량한 서민이 범죄자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는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씨가 보험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데 대해 "아직도 금전에 대한 미련이 참 많은 사람"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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