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6 18:4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검찰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남자친구와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엄마 A 씨(2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둘레길을 걷던 한 시민으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현장에서 아기를 구조했으며 당시 날씨는 영하 0.5도로 B 군은 저체온 증상을 보였다.
이후 경찰은 인근 CCTV 등으로 토대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해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경기도 안산에 살던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B 군을 출산한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 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뒤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이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를 직접 구속했다.
따라서 검찰은 A 씨에게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 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B 군은 현재 복지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마친 상태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