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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인 진료비 감면·MRI 무료 촬영한 인천시의료원장 검거

작성일 : 2023-04-26 18:5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경찰청은 구청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적발된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당시 인천 모 구청장이던 A 씨와 지인 등 5명의 진료비 200만 원가량을 감면해줘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의료수가관리규정’에 따른 요금 감면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배우자 등 5명의 MRI 등을 무료로 촬영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00일 동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천경찰청은 모두 33건을 적발해 55명을 검거했다.

특별단속 결과 범죄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됐다. 재정 비리가 26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한 남용 16명(29%), 금품수수 7명(12.8%), 불법 알선‧청탁 6명(10.9%) 등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개원하는 병원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술과 현금 등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보건소 6급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부패범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관련 범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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