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7 16:5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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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성폭행 혐의로 신고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6일 한때 교제했던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 어머니가 이 씨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씨는 A 씨와 그 가족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2021년 12월 10일 택배기사를 사칭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 집에 들어갔다. 이후 이 씨는 A 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이 씨를 구속기소하고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2심 재판에서 ‘A 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경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씨에게 A 씨의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 모 씨(39)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윤 씨에게 민간인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 모 씨(42)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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