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7 17:1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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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
충남 금산군의 현직 교사가 현행 교원성과급제가 부당하다며 "전체 교원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27일 소송을 제기했다.
금산 신대초 교사 유성동 씨(49)는 이날 "평가가 어려운 교직의 성과를 나눠 성과급을 다르게 주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교육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성과상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유 씨는 법률상 정부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소속 기관장의 3년치 성과상여금 차액인 771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원 간 직급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와 소속 기관장도 동일한 성과 상여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 씨는 소장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유발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며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교원 기여도 평가지표를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그전까지는 모든 교원에게 같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원들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S·A·B 등급으로 나눠 연 1외 교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성과급 차등 지급이 오히려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12월 31일 연구보고서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연구책임자 이동엽)을 발표하고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교직 사회를 경쟁적 분위기로 전환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성과급제에 대해 교사 간 갈등 유발, 교사 공동체 의식 붕괴, 학생 수단시화 등의 부작용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은 학교 자치의 주요 가치인 교사 간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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