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통지 후 개선 여부 추적·관찰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작성일 : 2023-04-27 17:1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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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3,957명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통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서면으로 의사에게 알리고 있다. 사전 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나 펜터민,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나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안전 처방 기준을 어기는 경우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프로포폴을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안전 처방 기준에서 벗어나면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사례를 수집했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서면 통지를 했다.
통지 이후 식약처는 이들의 부적절한 처방이 개선됐는지 추적·관찰해 결과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부터 ADHD 치료제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식욕억제제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는 2021년 1,755명에서 올해 1,129명으로 줄었다.
식약처는 처음 정보를 제공한 후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의사 수도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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