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28 17:1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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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28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차량을 타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학원 통학차량 기사인 A 씨는 2017년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인 B 양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17였던 B 양이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기가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 씨의 나체를 촬영했다. 그는 이 사실을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사무실과 모텔, 승합차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 양은 성인이 된 후에도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A 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관정에서 "B 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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