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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수억 원 뜯은 일당 검찰 송치

작성일 : 2023-05-02 18:21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A씨 일당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성관계를 유도한 후 수억 원 뜯은 일당 A 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B 양 등 10대 여학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유인책은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으로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남녀 각 2명씩 4명에서 모텔에서 만나자”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때 피해자를 제외한 여자 2명과 남자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

술자리를 함께한 피의자 남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을 하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후 A 씨 등 위력과시자들이 모텔로 찾아와 자신을 여성들의 오빠라고 칭하며 “얘네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고 협박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8,600만 원의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의 계좌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계속 확인하는 반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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