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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입생 출석·성적 조작한 사립대 교수 등 벌금형

작성일 : 2023-05-02 18:2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대구지법 법정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학과장 A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과 교수 B 씨와 C 씨에게는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같은 과 편입생이었던 D 씨에게는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한 D 씨의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 씨는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D 씨에게 허위 출석을 인정하거나 학점을 부여해 학사 처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시간강사들과 공모한 혐의, 허위 출석과 학점 부여에 있어 D 씨가 공모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이 사안은 2018년 같은 과 모 교수가 ‘학위 장사 의혹’이 있다며 대학 측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가 의혹 제기 2개월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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